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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분양토끼 2025. 4. 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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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란?

계약을 하고 이사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면

나의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또,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라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요~

 

대항력이란?

내가 사는 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해요

즉, 대항력은 집에 실제로 거주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생기는 권리이죠

그런데

이를 악용하여 어떤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집을 팔거나 은행대출을 실행해요

임차인 임대인
임주&전입신고 완료일 : 6월 31일
대항력은 다음날(익일)인
7월 1일 0시부터 발생
반면 임대인이 6월 31일에
집을 팔거나 (임대인변경)
주택을 담보로 대출 실행하면
당일인 6월 31을 즉시 효력발생

그러나

1. 계약서 쓸 때 특약사항(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까지

임대인의 소유권변경, 근저당설정행위를 일절 하지 안기)을 기재

 

2. 전세계약당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 확인

권리변동상황이 발생하는지 확인

 

3. 불안하다면 전세권 설정하는 것도 방법

 

우선변제권이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

집주인의 채무가 쌓여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우선변제권이라고 해요!

 

1. 대항력 갖추기(실제 거주 후 전입신고)

2. 확정일자 받기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고

임대차 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쓴 당일에 바로 임대차신고(확정일자 부여)하는 걸 추천해요

 

그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해서는

거주(점유)와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필수예요!

 

등기소(인터넷등기소)와 주민센터를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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