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정기분 근로 ·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5월 정기분 근로, 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신청자격 :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1, 가구요건 ☞ 2024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분류
단독가구 -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이니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 2024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일 것
3, 재산요건(2024년 6월 1일 현재)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재산 평가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2024. 12. 31. 현재 거구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2) 거주자와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부양자녀
신청편의 제공
1. 자동신청 사전 동의로, 장려금 신청 편리하계!
☞ 자동신청 대상을 '만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
2. 모바일 안내문을 초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 바로 신청
☞ 국민비서,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 KT문자로 안내문 발송
3.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세무서 대표전화로 장려금 문의시, 본인 인증한 경우 AI 맞춤형 상담 제공
☞ 자주 묻는 단순 질문은 '보이는 ARS'을 총해 상담원 연경없이 즉시 상담 가능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의 상담 대기시간이 긴 경우,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는 콜백(caii-back) 서비스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