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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내 보증금을 지켜라, 보증금 돌려받기 요령

분양토끼 2025. 5. 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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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 실 수 있나요?

 

임차인 : 응? 아직 청소도 안 끝났는데, 바로 보증금 얘기를 하네,

내가 무슨 보증금 바로 주는 기계냐?

 

임대인 : 아니 , 계약서에도 보증금을 계약 후 돌려준다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확인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선 계약서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공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이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보험은 입주 3개월 이내

가입을 했어야 하고,

 

수도권이라 전세금 7억 이하 가입조건이 있어요~

보험사 및 지역에 따라 

가입 조건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본인의 가입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했는지

명의가 집주인과 같았는지 등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

회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입주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없었는지 

다시 확인해 본 후 다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임차인 법적 의무로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승소하면 강제경매 신청 진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거 같아요~

 

계약서 내용 중 '보증금 반환 조건'

적어놓는다면 확실할 거 같네요~

 

전세보증 보험은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확인하세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된

주택이 아니라면 가입가능해요

내 전세자금 내가 지키기

 

*채권보전조치란?

재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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