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안녕하세요 계약이 끝났으니까 보증금 돌려주 실 수 있나요?
임차인 : 응? 아직 청소도 안 끝났는데, 바로 보증금 얘기를 하네,
내가 무슨 보증금 바로 주는 기계냐?
임대인 : 아니 , 계약서에도 보증금을 계약 후 돌려준다고 적혀 있잖아요.
지금이라도 확인 부탁드려요.
이런 상황이 온다면
우선 계약서 내용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험공사를 통해 받을 수도 있어요!
서울보증보험이랑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 보험은 입주 3개월 이내
가입을 했어야 하고,
수도권이라 전세금 7억 이하 가입조건이 있어요~
보험사 및 지역에 따라
가입 조건 및 금액이 상이합니다.
본인의 가입 조건을 꼭 확인하세요~
만약 보증보험 가입을 안 했다면
주민등록 전입신고 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했는지
명의가 집주인과 같았는지 등
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소송을 통해
회수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입주할 때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없었는지
다시 확인해 본 후 다시 전세금 반환을 요구해 보세요~
임차인 법적 의무로 전세금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승소하면 강제경매 신청 진행하여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될 거 같아요~
계약서 내용 중 '보증금 반환 조건'을
적어놓는다면 확실할 거 같네요~
전세보증 보험은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요.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을 확인하세요~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된
주택이 아니라면 가입가능해요
내 전세자금 내가 지키기
*채권보전조치란?
재권자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물적 담보나 인적 담보를 확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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