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와 집주인의 주택임대차 분쟁사례 계약갱신요구권 관련 분쟁(임대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 갱신거절이 부정된 사례) 실거주 사유로 퇴거했는데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VS-당초 세입자가 2년만 거주할 거라고 해서 계약했고,세입자의 주장과 달리 현재 분쟁 목적물은 아직 공실인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비와 에어컨 설치비용.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에게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및 조정하겠습니다!관련법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계약갱신 요구 등) 전월세상한제 관련 분쟁(임대료 증액에 관한 사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데...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는다른 임대차계약들과비교할 때기존의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지 않으므로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갱신해야 합니다.-VS-보증금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