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갱신의 모든 것 총정리를 해 보았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계약기간 갱신을 하는 방법으로는임차인의계약갱신청구권행사,묵시적 갱신, 합의 갱신 등이 있습니다.이 세가지의 갱신에 대해서 구별해서 정리해 보았어요~ 1. 계약갱신 청구권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1회 계약갱신을 할 수 있는 권리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이때 임대료 인상은 종전 임대료의 5% 이내로만 인상가능하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거절의 의사를 전해야 한다.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인 것만 아니라 임차인이 청구해야 하는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