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지정기간이란?
입주지정기간은 아파트 입주 시 입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주체가 지정한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은 세대 수에 따라 45일~60일 정도로 설정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법적 규정이 아니라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기간입니다.
입주지정기간 동안 해야 할 일
1. 사전 점검 : 입주 전 아파트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문제점을 확인합니다,
1. 잔금 납부 :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및 취득세 납부 : 입주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학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정보 : 입주 박람회 활용
입주 박람회를 활용하면 입주 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주 박람회에서는 입주관련 상담, 이사 서비스, 가전제품 할인 등 다양한 정보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종합적으로 입주지정기간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으로, 이 기간 동안 사전점검,
잔금납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입주지정기간 내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를 못하게 된 경우?
위 기간 내 바로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계약해지, 입주불가라는
극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 60%를 상환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 만일 처음에 아파트 분양시 중도금 대출 60%에 대해 무이자 적용되었다면,
분양일~입주지정기간 시작일 전일까지 > 건설사 이자부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부터 > 분양자 이자부담
만일 입주지정기간이 끝났는데,
분양자가 갖고 있는 자금이 중도금 대출 상환과
잔금 납부를 다 하지 못하는 금액을 갖고 있다면
일단 중도금대출을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금 30%를 납부하지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
: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이는 이율이 상당히 높은데,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입주지정기간이 끝나고,
2~3개월은 8~10% 가까운 연체이율 적용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더욱 높은 연체이율이 적용
상환기간을 주게 되는데,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후
1달 정도는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됩니다.
만일 위 기간까지 중도금대출을 상환하지 못한다면,
분양자의 신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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